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직권취소와 이해관계인의 취소신청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시사항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요구 신청권이 부여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구 산림법 제91조, 제9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