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거부처분 처분성의 전제인 신청권의 존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판시사항
거부처분 처분성의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 존부의 의미
결정요지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