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민원서류 흠의 보완요구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판시사항
민원서류 흠의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내용
결정요지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