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병역종류조항 위헌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가능성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판시사항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더라도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는 한 당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역종류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