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무죄확정·재심기각 시 예외적 인정 (긴급조치 위헌소원)
헌재 2013. 3. 21. 2010헌바70·132·170(병합)
판시사항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재심청구가 기각된 당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당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원칙적으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나,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본래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 사항인 점,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규범인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점, 당해 사건의 대법원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는 데 비하여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세적 기속력을 가지고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는 점, 유신헌법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재판절차에서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다툴 수조차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 제53조, 헌법 제7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