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형사재심에서 처벌조항의 전제성 인정 단계(재심청구 심판 ✗·본안사건 ○)
헌재 2024. 8. 8. 2024헌바261
판시사항
형사재심에서 처벌의 근거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단계(재심청구 심판 ✗·본안사건 ○)
결정요지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형사소송법(재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