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와 종합부동산세(보유세) 부과 자체의 합헌성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판시사항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22조, 종합부동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