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안마사 안마시술소 개설 처벌조항과 책임·형벌 비례원칙(양형재량)
헌재 2017. 12. 28. 2017헌가15
판시사항
비안마사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여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형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4조 제5항, 의료법 제82조,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