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 정식재판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헌재 2005. 3. 31. 2004헌가27등
판시사항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양형권한도 입법자가 만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그 한도내에서 재판을 통해 형벌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사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형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3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