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취소 범위(전부취소)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판시사항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 범위
결정요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