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면허기준 설정의 재량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판결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 설정의 재량
결정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