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