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와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판시사항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징계처분처럼 보아 행정절차법에 의한 이유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