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준강간죄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과 책임·형벌 비례원칙
헌재 2016. 11. 24. 2015헌바136
판시사항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법정형이 과중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장애인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본다면, 입법자가 형법상 준강간죄나 장애인위계등간음죄(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하여,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에는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