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 — 표제와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선해 가능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판시사항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