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 새로운 거부처분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판시사항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재거절이 새로운 거부처분인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 [5]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