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지위승계신고 수리 = 사업허가자 변경 법률효과 = 행정처분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양도자가 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적극)
결정요지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