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6):선의의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판시사항
통정허위표시로 취득한 권리를 선의의 제3자가 과실로 침해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손해배상의무 를 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 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 자 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
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