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신고 수리 전 영업양도 — 행정제재처분 사유 판단 기준(=양도인)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판시사항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 행정제재처분 사유 판단의 대상자 및 행정책임 귀속 주체
결정요지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