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과 단계적 행정(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인가)에서의 하자 승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판시사항
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소유·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처분의 하자 중대성(적극) / 선행처분(시행자 지정)이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실시계획 인가)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3] 국토계획법이 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시행령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