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의 법적 성격(생활보상)과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시행령의 합헌성
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판시사항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