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해당자의 선정거부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적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
판시사항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에 따른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선정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고 내부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어서,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하면,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