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입안·결정의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익형량 누락·해태 =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판시사항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가지는 계획재량의 한계로서 이익형량 의무(형량명령)와 그 위반 시 위법 여부
결정요지
[4]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헌법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