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이익형량이 이루어진 경우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이익형량 재차 불요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판시사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공익·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진 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행정청이 그 사업의 공익성 여부나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군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군계획시설의 공익성 여부와 그 설치사업에 따른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진다.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이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사업의 공익성 여부나 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