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 — 재의요구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된 것에 국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판시사항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심리대상의 범위
결정요지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4]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5조, 제159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