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하위 행정입법 작위의무 ✗ (필수불가결성)
헌재 2005. 12. 22. 2004헌마66 결정
판시사항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나.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법시험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사법시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헌법 제40조, 제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