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액 산정 규정 부재 시 유사 권리 규정 유추적용 — 하천수 사용권 보상에 어업권 보상 규정 유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판시사항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이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손실보상액 산정 규정이 없는 경우 성질상 유사한 권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결정요지
[2]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4] (요지)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제1항이 준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4] 중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1조, 제76조,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제50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