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사증 첨부서류 — 외국국적 동포 사이의 평등권 기본권주체성 및 자의적 차별 ✗
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476(병합) 결정
판시사항
가. 외국국적 동포들 사이의 차별이 다투어지는 경우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여부 / 라. 불법체류 다발 국가(중국 등) 출신 재외동포에 단순노무 종사 ✗ 소명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의 수혜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서, 참정권과 같이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라.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대체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의 제한 없는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될 경우에는 단순노무 분야의 실업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기능인력이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비전문취업(E-9) 내지 방문취업(H-2) 외국인의 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 중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등 이 사건 고시의 해당국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중 제28호의2, 제23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