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종전 사용허가 소멸·사용료 부과 불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6612 판결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中) 원심은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더라도 이 사건 사용허가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후에도 공유재산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원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재산의 공용폐지 및 공유재산법 제22조에 의한 사용료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3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