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보존행위 재판상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범위:청구한 공유자에 한정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판시사항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47조, 제170조, 제263조,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