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무과실책임 —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어도 부정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