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소유권 미취득: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해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명도(반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미등기 건물을 그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원고가 위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청구를 한 것이 아닌데도, 위 건물을 점유하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186조, 제213조 / [2] 민법 제185조, 제213조,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