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무허가 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미등기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의2 제2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