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소 확정판결로 창설된 친자관계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판시사항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경우, 그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 부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는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되며,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다. 이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제86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