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 화재 + 매수인의 대상청구권 — 화재보험금 전부 행사 가능 (매매대금 한도 제한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행사하는 대상청구권의 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상법 제664조, 제683조 / [2] 민법 제390조, 상법 제664조, 제665조, 제676조 제1항, 제6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