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시점:판결·심판 확정 다음날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가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점 및 가집행선고 가부
결정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야 비로소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