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동기의 착오 (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발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 그 법적 취급
결정요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 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