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항변의 특정 요부: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 행위의 특정 + 특정된 행위에만 항변 효력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819 판결
판시사항
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나. 표현대리의 항변제출시 무권대리인 및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의 특정요부(적극)
결정요지
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데 대해 본인이 민법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는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무권대리인의 행위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함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표현대리의 항변은 특정된 무권대리인의 행위에만 미치고 그 밖의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나.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