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어음행위 대표/대리관계 표시방법: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 인식 가능 표시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436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방법
결정요지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한다.
본건에서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김용식”이라는 표시는 동 회사의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적법한 표시로 인정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