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무효의 소:증명책임·재량기각·주식양도와 원고적격·반사회질서성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판시사항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i)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ii)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요건, (iii)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한 소수주주의 분할합병무효 청구의 기각 정당성, (iv) 회사와 경쟁관계·분쟁관계에 있고 경영간섭 목적의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결정요지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240조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5]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6]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0조, 제529조, 제530조의3, 제530조의11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상법 제363조, 제380조, 제529조, 제530조의3, 제530조의11 제1항 / [3] 상법 제189조, 제240조, 제530조의11 제1항 / [4] 상법 제189조, 제240조, 제522조의3, 제529조, 제530조의3, 제530조의11 / [5] 민법 제103조, 상법 제335조 제1항 / [6] 상법 제39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