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보험자대위:보험계약자는 §682 제3자 범주에서 당연 제외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제3자의 범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바,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비록 계약 당사자이지만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639조, 제6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