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민법 법정이율 적용(상사법정이율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판시사항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 다만 이 판결은 ‘상사법정이율 적용 ✗ → 민법 법정이율 적용 ○’만을 판시했을 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①의 적용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지급물 반환의무 자체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소촉법 §3 ①의 적용 대상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