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판시사항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를 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
결정요지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 규약”에 따라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자 기의 이름으로는 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갑이 동생인 을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을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고 을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 하여 을로 행세하고, 나아가 신용보증을 신청할 때에도 을 명의로 신청하였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 금이 을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다음 신용보증을 하였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의 신청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 니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갑이 금융불실거래자가 아니라 신용 있는 자로 착각하여 위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