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과 사기죄:대외적 처분권한 + 손해 없음 → 사기죄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222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 준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결정요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무슨 손해가 있을리 없으므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