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사실을 미완성처럼 가장한 고소 → 무고죄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판시사항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
결정요지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