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 31634, 93다31641 판결
판시사항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그 대상인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공통의 착오에 빠진 경우, 법적 취급
결정요지
외형적인 경계(담장)를 기준으로 하여 갑, 을 사이에 인접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을이 그 소유대지와 교환으로 제공받은 갑 의 대지 또한 그 대부분이 을의 소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이는 토지의 경계(소유권의 귀속) 에 관한 착오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