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8 ①의 재구속 제한은 수사기관에 한정 — 수소법원의 피고인 구속 ✗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이 수소법원의 구속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수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