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배제 위헌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 = 형법 §124 직무범죄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420 7호 재심사유 ○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 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 확정판결에는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규정하는 대표적인 직무범죄로서 헌법상 영장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추적용을 통하여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당한 국민에게 사법적 구제수단 중의 하나인 재심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형법 제124조, 헌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