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중도금 수령 시점부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제3자 등기 완료 시 배임죄 ○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반대의견 5인]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자기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며, 동산 이중매매·부동산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를 부정하는 대법원판례 흐름과 맞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민법 제565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