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사기관 의뢰 회신(입원진료 적정성 의견) = 형사소송법 §315 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문서’ ✗ (개별 사건용 의견서)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판시사항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 회신이 형사소송법 §315 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같은 조 제1호(공권적 증명문서) 및 제2호(업무상 통상문서)에서 열거된 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개별 사건에서 작성된 의견서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 제315조 제3호